입력 1999-02-05 07:321999년 2월 5일 0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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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심고검장은 법무부로부터 면직결정서를 송달받는 즉시 검사직을 잃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행정자치부를 통해 면직결정서가 내려오면 5일중 심고검장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심고검장이 사표제출을 거부하자 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면직처분을 내렸다.
한편 심고검장은 이날도 대구고검청사에 정상 출근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