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변호사 사적 만남 금지』…검찰개혁방안 마련

  • 입력 1999년 2월 1일 07시 25분


대검찰청은 1일 이종기(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은 이와 함께 법조비리에 대한 대(對)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검찰정화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변호사사건 및 심재륜(沈在淪)대구고검장의 ‘항명파동’에 대한 대책으로 검사와 검찰직원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검찰개혁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당국자가 지난달 31일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들이 변호사와 사적으로 만나거나 변호사를 비롯한 외부 인사로부터 떡값 향응 전별금을 받는 것을 일절 금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전관예우(前官禮遇)관행을 막기 위해 검사들에게 같은 부서에 근무했던 동료검사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형사사건을 맡지 못하게 하는 등 다양한 법조개혁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2일 법무부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법조비리 근절대책 및 검찰인사 제도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김승규·金昇圭검사장)는 이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현직검사 14, 1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검사장 2명을 포함한 현직 검사 8명으로부터 사표를 받았다.

검찰은 나머지 6, 7명에 대해서는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변호사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현직 판사 5명의 명단과 비위내용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1일부터 이들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월 중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법관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비리혐의가 드러난 판사들을 법관징계법과 법관윤리강령에 따라 징계하기로 했다.

〈하준우·하태원기자〉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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