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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월 20일 1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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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D기업의 가짜 회사직인을 만들어 액면가 25억원짜리 어음을 위조한 뒤 12일 서울 중구 을지로에서 사채업자 김모씨를 통해 할인하려 한 혐의다. 중부경찰서는 또 이날 액면가 5억원짜리 어음을 위조한 또다른 어음위조단 8명을 적발, 표모씨(48·무직·서울 중랑구 상봉동) 등 7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김모씨(54·무직·서울 강서구 화곡동)를 수배했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