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수임비리]현직 검사장 5명, 이르면 16일 소환

  • 입력 1999년 1월 15일 19시 26분


이종기(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사건을 소개한 판검사의 직무관련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변호사가 판검사들에게 ‘떡값’을 줬다”는 등의 소문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 또 검찰 법원의 일반직원 경찰관 교도관 등이 이변호사측으로부터 소개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김승규·金昇圭검사장)는 15일 사건 소개자로 거명된 전현직 검사중 일부가 소속 부(部)의 관할 사건을 소개한 혐의를 포착, 직무관련성을 밝히는데 수사초점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의 의뢰인을 조사하는 한편 당시 대전지검 사건기록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고검장 1명을 포함한 현직 검사장 5명을 이르면 16일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고검장은 의뢰인을 조사한 결과 이름을 도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하지만 투명한 조사를 위해 전원 소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감찰대상이 아닌 전직 검사장 2명에 대해서는 의뢰인을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사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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