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아무때나 사고판다…전매제한 3월 폐지

  • 입력 1999년 1월 12일 19시 39분


3월부터 신규 분양아파트의 전매제한 제도가 전면 폐지돼 아파트를 분양받고 계약만 하면 즉시 되팔 수 있게 된다.

또 주택사업자가 입주자모집 승인 이전에 사업 부지를 저당권 대상이나 재산 분쟁의 압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등기에 명기해 아파트를 짓다가 부도를 내더라도 채권자가 해당 부지를 압류하거나 가처분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3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1일부터는 지역 구분없이 아파트 계약만 하면 시군구청 동의없이 아무때고 분양권을 매매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신규 분양아파트는 미등기 전매가 완전히 허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국민주택은 입주일 이후 6개월까지, 민영주택은 입주일로부터 60일까지 매매할 수 없다. 다만 수도권지역 아파트 입주예정자는 2회차 중도금을 납부하고 시군구청 주택과의 동의를 얻은 후 잔금을 내기 전까지 분양권(입주권)을 매매할 수 있다. 지방의 아파트 입주예정자는 분양계약 후 잔금 납부전까지만 분양권 매매가 가능하다.

3월 이후에도 기존 주택의 미등기전매는 지금처럼 금지돼 이를 어기면 등록세(매매가의 3%)의 5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주택사업자가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면서 건설하는 출입도로나 상하수도 설치공사를 시군구청장이 대행해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돼 땅값 보상을 둘러싼 지주들과의 줄다리기로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사라지게 됐다.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터파기 기초 철근배치 승강기 옥상층방수 공사 등 주요 공정별로 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 공사비용을 일부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주택은행장 대신에 건교부 장관이 주택복권의 발행금액과 발행조건을 결정하게 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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