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재판 소환 불응 이경식씨 과태료 30만원

  • 입력 1999년 1월 11일 19시 06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부장판사)는 11일 ‘환란공판’의 증인으로 소환 통보를 받고도 법정에 2차례나 나오지 않은 이경식(李經植)전한국은행총재에 대해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이전총재가 7일 미국 대학 강의일정으로 출국했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왔다”면서 “이전총재는 지난해 9월28일 10차공판에 이어 이번에도 불출석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귀국 후 특단의 조치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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