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조직에 `한방`맞은 검찰… 기습공격 받고 놓쳐

  • 입력 1998년 12월 28일 19시 46분


마약판매조직 검거에 나선 검찰이 오히려 이들 일당에게 기습공격을 받아 범인을 놓쳤던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지검 북부지청 마약단속반은 5월중순 억대의 마약판매조직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구매자로 가장해 이들에게 접근하는데 성공해 6월초 3억원 상당의 히로뽕을 ‘거래’하기로 약속했다.

검찰은 6월23일 오후 10시 경기 성남시 모여관에서 이들과 만나 3억원 가운데 5천만원을 먼저 주고 히로뽕 샘플을 넘겨받아 증거물을 확보하는 순간 덮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곧 수포로 돌아갔다. 여관 안으로 들어간 정보원이 “돈은 준비됐으니 샘플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순간 마약조직 일당 한명이 전기충격기로 이 정보원을 공격했고 다른 정보원이 밖에서 대기중이던 단속반에 연락하려는 순간 모두 도주한 것. 이들은 단속반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고 도주했다.

‘닭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돼버린 검찰이 명예회복을 한 것은 보름이 지나서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해 둔 일당의 전화번호와 승용차 차적을 조회해 이들을 붙잡았다. 28일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이두환·李斗煥)는 조직의 두목격인 이창근씨(30)에게 강도상해방조죄를 적용해 징역6년을 선고했다.

〈김상훈기자〉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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