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 비리]김기섭씨 이례적 무죄 선고

  • 입력 1998년 12월 15일 19시 40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명재·李明載검사장)가 김영삼(金泳三)정부의 경제실정수사와 관련해 기소한 김기섭(金己燮·59)전 안기부운영차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검 중수부가 기소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는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이윤승·李胤承부장판사)는 15일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비리와 관련해 기소돼 징역2년에 추징금 7천만원이 구형된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전차장이 한솔그룹으로부터 7천만원을 받았지만 PCS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한솔측의 청탁을 받기 전부터 자신이 투자한 주식대금인 7천만원의 반환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8월 구형 당시 최후진술에서 “91년 신라호텔을 그만둘 때 받았던 퇴직금 7천만원을 신한항공에 투자했지만 이익배당을 받지 못해 신한항공의 대주주인 한솔측에 투자금 반환을 요청했을 뿐 PCS사업과는 관련이 없는데도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김씨는 95년 11월 정보통신부 관계자에게 한솔PCS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부탁을 해주고 한솔측으로부터 7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법원의 무죄선고에 대해 “김씨가 검찰에서 인정한 혐의를 법원에서 전면 부인했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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