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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2월 7일 1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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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두사람의 신분확인 절차가 끝났으나 경찰은 이상이 없다면서도 부득이 관할 경찰서 형사계로 임의동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유를 묻자 “신분은 확실하나 수배된 용의자의 수배내용에 대해 우리도 알 수 없으니 상부에 확인한 다음 보내주겠다”는 것이었다.
형사계에 도착했으나 거기에도 아무런 자료가 없었다.
그제서야 관할 도봉경찰서에 범인 몽타주를 의뢰하는 등 법석을 떨었다.
전국 지명수배자, 그것도 살인자에 대한 기초적인 신상자료마저 공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슨 수사공조란 말인가.
조창원(자영업·서울 송파구 방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