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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2월 6일 1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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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갑작스러운 시행에 따른 노동계 등의 반발과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내년에 한해 이를 공무원에게만 우선 적용하고 정부투자기관과 은행 등 공공서비스 부문은 가급적 내년부터 시행토록 권고하며 민간부문은 노사자율로 결정토록 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고쳐 신정 휴무 단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김정길(金正吉)행정자치부장관은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신정휴무 단축방침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