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환의원 1일 소환…검찰『또 불응땐 영장청구』

  • 입력 1998년 11월 30일 19시 30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30일 김윤환(金潤煥·한나라당)의원에게 1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청에 출두하라는 다섯번째 소환장을 보냈다.

검찰은 김의원이 5차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빠르면 이번 주내에 검찰조사내용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뢰)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관계자는 “김의원에게 직접 혐의 사실을 확인한 뒤 처벌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소환장을 다섯차례나 보냈다”며 “이번에도 출두하지 않으면 이번 주내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정기국회 기간동안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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