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변기서 아기 낳아 방치해 숨져…10대 엄마 징역형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5월 2일 14시 20분


뉴시스
화장실 변기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아무리 갑작스러운 출산이었다 하더라도 부모로서의 양육 의무를 저버린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10대 여성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2년6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법정에서 피고인 측은 유기 행위와 피해 아동의 사망 간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 출산 이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고 다른 원인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없던 점에 비춰보면 이 사건 유기 및 아이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해 출산을 준비하지 못했고, 남친 도움도 못 받아 정신적 충격으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10대지만 어머니로서 양육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아동에게 최소한의 조처를 하지 않아 유기된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은 2024년 9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 자신의 주거지 안방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아 출산 후 신생아를 변기에 방치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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