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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6평 집 청소해줄 분”…일당 3만원 공고에 ‘노예 구인’ 논란
뉴시스(신문)
입력
2026-05-04 19:58
2026년 5월 4일 1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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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집 청소를 대신해 줄 사람을 구한다며 하루 3만원을 제시한 구인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구인·구직 플랫폼 당근알바에는 ‘26평 집 청소 부탁드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아이와 임신부가 있어 꼼꼼히 청소해주실 30~50대 분을 구한다”며 “경력을 확인한 뒤 잘 맞으면 주 1회씩 부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업무로는 세탁실과 화장실 전체 물청소, 주방 청소(후드 및 기름때 제거), 냉장고 전체 청소, 일반 쓰레기 배출 등이 포함됐다. 일당은 3만원으로 제시됐다.
또한 작성자는 “집주인이 깐깐하니 잘하시는 분이 오셨으면 한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돈에서 차감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특히 해당 글에는 “시간 때우다 가실 분은 오지 말라”는 표현과 함께 불쾌감을 드러내는 이모티콘이 포함돼 있었다. 또 “청소용품이 있으면 직접 챙겨오라”, “청소용 고무장갑은 필수로 지참하라”는 조건도 명시됐다.
근무 시간은 ‘협의’로 적혀 있었으며, 당일 지급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시글에는 “SOS” 표시가 붙어 있어 긴급 구인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공고에는 10명 이상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에서는 “노예 구인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누리꾼들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준”, “마음에 안 들면 돈 깎겠다는 건 갑질”, “절박한 사람을 이용하는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홈서비스 플랫폼 아정당에 따르면 입주 청소 비용은 통상 평당 1만~1만5000원 수준으로, 해당 공고가 제시한 금액은 시세보다 크게 낮은 편이다.
이 같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에는 “설거지를 해줄 사람을 구한다”며 건당 1만원을 제시한 구인 글이 온라인에서 확산됐다.
싱크대를 가득 채운 설거지거리 사진과 함께 “20~30분이면 끝난다”는 설명이 붙었지만, 누리꾼들은 “실제 작업 시간은 훨씬 길 것”이라며 보수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가사·청소 서비스 종사자는 상당수가 개인 간 계약 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경우 법정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플랫폼이나 개인 간 직접 구인 형태의 일자리는 여전히 제도 밖에 놓여 있어, 업계에서 비공식 시장에서의 저임금·불안정 노동 문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당근 측은 “현실적인 급여 기재를 권장하고 있으며, 부적절한 공고는 검토 후 미노출 또는 삭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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