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野 손학규前의원 지난10월에 出禁조치』

  • 입력 1998년 11월 19일 19시 23분


수원지검 공안부 차동민(車東旻)부장검사는 19일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섰던 한나라당 손학규(孫鶴圭)전의원에 대해 10월초 출국금지조치를 취했다고 뒤늦게 밝혔다.

손전의원은 선거운동기간중 모TV방송의 후보토론회에서 “임창열(林昌烈)후보측이 호남향우회를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있으며 ‘호남향우회 필승계획서’가 그 증거”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당시 지역신문에 호남향우회 경기도지부결성광고를 냈던 주모씨(67)로부터 명예훼손혐의로 피소됐었다.

검찰은 “손전의원이 소환에 수차례나 불응하면서 미국 조지워싱턴대에 교환교수로 갈 예정이라고 밝혀 이같은 조치를 취했으나 체포영장발부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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