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가스폭발 피해액 120억원…재산피해 우선배상

  • 입력 1998년 11월 18일 19시 30분


9월 발생한 경기 부천시 LP가스충전소 화재사고의 재산피해액 1백20억원에 대해 ‘선배상(賠償) 후구상(求償)’원칙이 확정됐다.

경기도는 18일 부천시가 이달중 농협에서 60억원을 빌려 피해업체 등에 우선 지급한 뒤 가해자인 한국가스공사와 대성에너지측에 구상권을 행사키로 피해주민대표 등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도는 피해 제조업체 41개소에 대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5억원을 긴급 배정해 이번주중 21억9천만원을 연리 3% 1년거치 2년상환 조건으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비제조업 피해업체 13곳에 대해서는 부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4천5백만원 외에 유통구조자금 9천만원 등 1억3천5백만원을 최단시일내에 융자해줄 계획이다.

이밖에 이재민 3가구에 3백만원, 부상자 83명에게 2천2백50여만원의 위로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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