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지하철요금 내년 자율화

  • 입력 1998년 11월 16일 19시 39분


내년부터 국내선 항공요금과 지하철요금이 자율화되고 시외버스 요금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면허제였던 마을버스 운송사업이 등록제로 전환돼 노선별로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자동차 이전등록을 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진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분야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항공요금이 자율화되면 항공사는 △주말과 평일 △성수기와 비수기 △장기예약과 단기예약 등 좌석수급 상황에 따라 요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내선 항공요금은 이미 인상요인이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율화가 되더라도 단기간에 요금이 뛰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동차 말소후 1개월 안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지연기간에 관계없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우선 5만원을 물린 뒤 10일 이상 지연되면 매일 1만원씩 추가 부과하게 된다.

좌석 배열 등 여객자동차 구조기준을 폐지해 승객 취향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버스가 등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영 주차장을 개설하기 전에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고 신고제로 운영되던 케이블카 등의 요금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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