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표지인물 미끼 억대갈취 사이비언론인 4명 영장

  • 입력 1998년 11월 6일 19시 06분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는 6일 월간지를 발행하면서 중소기업인 등에게 접근해 표지인물로 채택해 홍보기사를 써주겠다고 속여 잡지를 대량 판매한 내외산업경제신문사 발행인 이정구씨(51·서울 중랑구 면목동) 등 4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월간지 ‘내외포커스’를 창간한 이씨 등은 5월 경기 화성군에 위치한 반도체 장비회사 H사 대표 한모씨에게 접근해 “월간지에 표지인물로 게재해주고 홍보기사를 실어 관공서와 은행 등에 배포해주겠다”고 속여 모두 1억4천8백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 등은 한꺼번에 여러 업체에 같은 약속을 한 뒤 실제로는 각 회사 대표가 표지인물로 나온 1천부 안팎을 따로 따로 인쇄해 이들에게 배포해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피해자중에는 중소기업인외에도 경기 Y군수, 서울 S구청장, 영남권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돼 있다.한편 검찰은 유료 사격장 허가를 받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대한사격연맹 사무국장 김영현씨(43·서울 노원구 하계1동)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이날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7월 서울 공릉동 태릉사격장 부근에서 사격선수 출신 김모씨(29)를 만나 서초동에 유료 사격장 허가를 얻어주는 조건으로 2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4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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