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법무-전국검사장 회의]『긴급감청 제한-사생활보호』

  • 입력 1998년 11월 3일 19시 31분


앞으로 수사기관은 긴급감청을 할 경우 ‘지체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48시간내에 허가를 받지못하면 감청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근거를 남겨야 한다.

법무부는 3일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감청으로 인한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 안기부 기무사령부는 긴급감청시 반드시 검사나 군검찰관의 사전지휘와 사후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화국 등 감청관련 기관에 ‘긴급감청서’를 제시해야 한다.

또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기전에 긴급감청을 중지했더라도 그 근거를 서류로 남기고 법원에 이 사실을 통보하며 법원은 ‘긴급통신제한조치부’에 이를 기록하도록 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8조는 긴급감청시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이 48시간 이내에 감청목적을 달성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의 허가규정이 유명무실하고 이 때문에 수사기관의 불법감청을 처벌하기 힘든 문제점이 있었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현재 1백50여종에 달하는 감청대상 범죄의 범위를 국가안보사범 강력사범 마약사범 등으로 크게 축소하고 통신시장 개방에 대비해 외국인 및 외국통신회사의 통신비밀누설 행위 및 처벌조항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찰청에서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 주재로 전국검사장회의를 갖고 △불법감청 및 고문 근절방안 △공직부정부패 척결방안 △자체기강확립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검찰은 중하위직 공무원의 단속과 관련해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직무유기죄를 적극 적용하고 사법처리가 불가능할 때는 직무태만으로 소속기관에 징계통보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대검찰청에 ‘공직자 부정부패사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

검찰은 또 공직비리에 대한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부자 고발사건을 일반 사건과 분리해 특별관리하고 내부자 고발행위가 업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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