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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1일 1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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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인호·金仁鎬)는 1일 한전이 발주한 경기 양주∼녹양간 송전탑 53기 건설공사와 관련해 하도급받은 무면허 전기공사업자로부터 1천만∼4천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업자가 38억원의 허위공사비를 챙기도록 도와준 혐의로 한전 서울전력관리처장 방우섭(方友燮·58)씨와 토목과장 오인성(吳仁成·56)씨, 송전감독 윤상철(尹相喆·33)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송전부장 주지덕(朱址悳·46)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방씨 등에게 뇌물을 주고 허위공사비 38억원 등을 챙긴 혐의(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로 무면허 전기공사업자 김재호(金在昊·45)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한진종건이 송전탑공사를 중소 전기공사업체인 ㈜신원전설 등에 1차로 일괄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이 회사 대표 심한섭(沈漢燮·37)씨로부터 하도급 계약과 관련해 1억원을 받은 혐의로 ㈜한진종건 기계전기부 차장 나양균(羅良均·42)씨를 구속기소하고 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