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버스전용路 끼어들다 사고,버스운전자 책임없다』

  • 입력 1998년 11월 1일 19시 09분


‘버스전용’ 차로를 드나들다 사고를 내면 버스 운전사에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강민형·姜敏馨부장판사)는 1일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 차로에 끼여들었다 버스와 추돌한 뒤 2차 추돌로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입힌 승용차측 H보험사가 버스도 공동책임이 있다며 버스측 보험사인 J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승용차가 상당한 여유거리를 두고 전용차로에 진입했지만 버스 운전사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지만 전용차로에서 버스가 승용차 진입에 대비해 주의운전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정호영·鄭鎬瑛부장판사)도 시내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던 버스와 자전거사이를 추월하려다 사고로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박모씨 유족이 버스회사인 B운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버스측에 과실책임이 없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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