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법무 『인권법 내달 국회제출…보안법개정 고려안해』

  • 입력 1998년 9월 11일 19시 26분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은 당분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지 않겠다는 종전의 정부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박장관은 10일 방한중인 피에르 사네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사무총장을 만나 “국가보안법은 북한에 동조해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이를 완전 폐지하라는 것은 무장해제하라는 것과 같다”고 말해 당분간 국보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장관은 그러나 “국보법의 일부 모호한 규정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법처리범위를 최대한 좁혀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미전향 장기수에 대해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여러가지 해결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박장관은 “장기수 중에는 북한에 있는 가족의 안전을 고려해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다각적 대책을 연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면과 가석방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현재 획기적인 인권개선을 골자로 한 인권법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다음달 중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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