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스토랑·카페등 음식점, 15일부터 심야영업 허용

  • 입력 1998년 9월 8일 19시 37분


15일부터 레스토랑 카페 다방 등 전국의 58만여개 일반 및 휴게음식점의 심야영업 제한이 폐지된다. 그러나 룸살롱 단란주점등 4만여개 유흥주점과 노래방은 내년 3월까지 심야영업 시간제한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무회의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그동안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던 유흥주점의 심야영업 시간제한을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별로 심야영업시간이 다양하게 규정돼 있는 현실을 감안, 고시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행대로 서울 대구 광주 울산 경기 충남북 경남북 전남북의 유흥주점은 밤12시까지, 부산 인천 대전 강원 전북(전주시) 전남(8개 시군)은 새벽2시까지, 제주는 24시간 영업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관계자는 “노래방은 유흥주점의 심야영업 제한이 풀리는 내년 3월경 심야영업 허용문제가 결정될 것”이라며 “노래방의 청소년 출입은 밤10시까지를 조건으로 곧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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