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행의원 사전영장 청구…국회에 체포동의서 보내

  • 입력 1998년 8월 25일 19시 44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25일 한나라당 이신행(李信行)의원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횡령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사기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 따르면 이의원은 기아그룹 계열 건설회사인 ㈜기산의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1백83억8천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서울지법은 25일 국회에 제출할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보냈다.검찰은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 이의원을 구속한 뒤 5월21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적이 있는 이의원을 도피시키거나 숨겨주는 등 법집행을 방해한 사람을 밝혀내 범인은닉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