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8-25 19:441998년 8월 25일 1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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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따르면 이의원은 기아그룹 계열 건설회사인 ㈜기산의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1백83억8천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서울지법은 25일 국회에 제출할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보냈다.검찰은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 이의원을 구속한 뒤 5월21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적이 있는 이의원을 도피시키거나 숨겨주는 등 법집행을 방해한 사람을 밝혀내 범인은닉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