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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8월 10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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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실종)자가 세대주일 경우 위로금은 1천만원이며 부상자의 위로금은 사망(실종)자의 절반이다.
1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98년도 이재민 구호비 지원기준’에 따르면 사망(실종)자의 유가족은 위로금 외에 가구당 4백만∼5백만원의 생계보조금을 추가로 받는다.
수해로 집이 완전 침수된 가구는 75만원, 일부 침수됐을 경우 45만원의 수리비가 지원된다.
또 규모가 50㎡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 한해 집이 완전히 파손됐으면 2천만원, 절반 정도 파손됐으면 1천만원을 주택복구비로 받는다.
복지부는 수해를 입은 경작지 2㏊ 미만의 농가에 대해서도 최고 10가마의 쌀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