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재화·李在華재판관)는 14일 9명의 재판관중 5명의 찬성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법에 국회의원이 권한쟁의심판을 낼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신청자격이 없다는 점(정경식 신창언재판관)△청구인들은 다수당이어서 스스로 총리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헌재가 다수당의 권리보호를 위해 심판할 필요가 없다는 점(조승형 고중석재판관) △총리임명에 관한 동의권한은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국회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김용준재판관)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