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교통-환경]

  • 입력 1998년 6월 30일 20시 02분


[대중교통]

▼교통 요금 신고제로 전환〓7월중 시외일반버스를 제외한 택시 시내버스 고속버스 시외직행버스 농어촌버스 등의 요금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업체들이 시도에서 정한 기준율에 따라 마음대로 요금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주말과 공휴일에 대중버스 줄어든다〓7월중 노선버스가 공휴일이나 방학기간에 손님이 줄어들면 운행대수나 횟수를 평상시보다 30%까지 줄일 수 있다.

▼교통 관련 ARS 정보 확대〓7월초부터 서울시내 도로와 고속도로 국도의 소통 정보 외에도 철도 항공기의 예약 현황과 잔여 좌석수, 기상정보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자동차 정기 검사 완화〓7월중에 최초 정기검사 기간이 자가용은 3년에서 4년으로, 택시는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자동차 10부제 실시 확대〓7월 이후 지방자치단체별로 일정에 따라 10부제를 운영할 수 있는 세부시행규칙 및 관련 규칙이 제정된다.

[환경]

▼환경개선부담금 인상〓9월부터 운송사업용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액이 8천1백원에서 1만2천1백50원으로 오른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사회복지시설에 한해 50% 경감해 주던 환경개선부담금을 9월부터 전액 부과한다.

▼청정연료와 저황연료유 공급확대〓9월부터 광주 울산 대전 양산 진해 마산 창원 여천 광양 여수 청주 평택 오산 용인시 소재 0.5t 이상 업무용 보일러와 25평 이상 중앙집중난방식 공동주택에는 청정연료 또는 경유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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