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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6월 30일 2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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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대상 확대〓1일부터 10∼29인 사업장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9월1일부터는 5∼9인 사업장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실업급여 특별연장〓15일부터 99년1월14일 사이에 급여 만료되는 실직자에게 기존 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 지급한다. 5천1백10만원 이상 퇴직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임금채권보장제 실시〓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근로자가 기업 구조조정이나 도산으로 퇴직금 임금을 못받을 때 최고 7백20만원까지 체임을 보상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상향조정〓각종 고용보험제도가 고용보험지원금 채용장려금 2개로 통합되고 지원금이 임금의 최고 3분의 2까지로 상향 조정된다.
▼근로자파견제 시행〓컴퓨터 전문가업무 등 26개 업무를 대상으로 최장 2년까지 파견업무가 가능하다.
▼금융보험업 산재보험 적용〓그동안 위험요인이 적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던 금융 보험업 종사 근로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
▼응급환자 신고전화 변경〓응급환자 정보 문의 전화번호가 129에서 1339로 바뀐다. 구급차 출동 안내 번호도 129, 119 두종류에서 119로 통일된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요율 조정〓공무원과 교직원은 4.2%, 군인은 3.3% 인상하고 의료기관 급여기간은 2백70일에서 3백일로 연장한다.
▼개인도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외에 개인도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생활보호대상자 범위확대〓노인 아동 장애인 등의 부양 양육 간병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거택보호대상자로 선정된다.
시설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대상자로서 주거지가 없는 경우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저소득층도 시설보호대상자로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