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비리 청탁」민간인 수사…146명 명단 검찰넘겨

  • 입력 1998년 6월 16일 19시 44분


서울지검은 16일 병무비리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수사를 의뢰해옴에 따라 이 사건을 특수2부에서 맡겨 본격 수사하도록 했다.

특수2부(부장검사 박상길·朴相吉)는 이에 따라 국방부 검찰부에서 이 사건 수사기록과 자료를 넘겨받아 군 관계자들에게 돈을 주고 병무관련 청탁을 한 민간인 1백46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을 최초로 수사했던 북부지청 김영종(金暎鍾)검사를 파견받아 주범인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소속 병무청 모병연락관 원용수(元龍洙·53)준위의 계좌추적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국방부에서 수사를 의뢰한 민간인 1백46명중에는 전직 국회의원과 변호사가 각각 1명씩 있고 병무청 공무원이 8명 있으며 이외에 거물급 사회지도층 인사는 없다”며 “나머지는 대부분 중소 자영업자”라고 밝혔다.

검찰은 곧 이들을 소환, 원준위에게 준 돈의 액수와 청탁 정도 등에 따라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할 방침이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