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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6월 12일 1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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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부장판사)는 12일 이 학교 구강외과 김수경(金守經·60)학과장과 김종원(金宗源·59)교수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죄를 적용, 각각 징역 5년 및 추징금 8천1백만원과 3천1백4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수임용 지원자에게 관행상 심사비용으로 돈을 받은 것이지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징역 10년 이상에 처해져야 하나 30여년간 치의학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 형량을 낮췄다”고 덧붙였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