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회 사시결과 불신, 탈락생들 잇단 行訴

  • 입력 1998년 5월 27일 20시 14분


2월 시행된 제40회 사법시험 1차시험 결과에 대해 불신을 가진 탈락생들의 행정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시험 시행기관인 행정자치부가 국가고시 사상 처음으로 사시 1차시험 채점을 잘못해 응시생 장모씨(28)를 불합격처리했다가 뒤늦게 착오를 발견, 8일 추가 합격시킨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신림동 K고시원생 신모씨는 27일 “1차시험 헌법과목의 한 문제가 정답이 2개로 해석될 수 있다. 사법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탈락생인 김모씨도 이날 “나의 예상점수는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78.24점으로 합격 커트라인보다 1.67점 높다”며 “법원이 채점상의 오류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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