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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5월 18일 2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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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최종갑(崔鍾甲)영장전담 판사는 김전수석과 7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경식(姜慶植)전부총리를 상대로 이날 오후3시부터 5시간반동안영장실질심사를 한뒤 “혐의가 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강전부총리와 김전수석은 경제실책에 대한 대통령의 질책과 책임문제,경제관료로서의 명예실추 등을 우려해 외환위기를 은폐하거나 축소 보고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김전수석은 실질심사과정에서 해태그룹 협조융자건과 관련,“대통령이 해태그룹 등 대기업이 부도가 나지않도록 하라고 지시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강전부총리와 김전수석은 “직무를 충실히 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이 다른 사람의 보고를 받고 국제통화기금(IMF) 이외의 대안이 없다는 것을 알자 김전수석이 강전부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서둘러 외환위기를 보고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증거자료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강전수석의 수정되기 이전의 비망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또 이 비망록에서 강전부총리가 대통령,김전수석은 서울시장 선거에출마하려 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들이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 자신에게 약점이 될 수 있는 IMF 구제금융을 꺼린 것으로 분석했다.
강전부총리는 비망록속에 담긴 ‘경영전략계획서’라는 제목의 자신의 정치구상을 담은 문건에서 95년9월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어 97년 대선에 출마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는 것.
강전부총리는 김전수석이 서울시장후보로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에대해 “선거에 출마해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자는 농담을 적은 것을 검찰이 의도적으로 문제 삼는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김전대통령에 대해서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질 수 있지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준우·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