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60일치 더 준다…이르면 7월부터

  • 입력 1998년 5월 3일 1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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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7월 부터 장기 실업자에게 60일분의 고용보험 특별 연장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3일 올들어 급증하고 있는 실직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보험의 특별연장급여 제도를 하반기중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특별연장급여제도는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에서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종료된 모든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업급여를 일정기간 일괄 연장지급하는 것으로 가장 강도 높은 실직자 지원수단이다.

노동부는 특별연장급여제도 실시를 위해 이달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6월초 고용정책심의회를 소집, 실업급여 연장기간과 적용기간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인데 올해 하반기에 60일분을 추가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고용보험기금의 적자가 예상되는데다 60일분의 실업급여를 추가 지급할 경우 2천2백억원(올해 실업급여 신청자 44만명 기준)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고용보험요율도 함께 인상할 계획이다.

〈이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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