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풍 수사]정재문의원, 고소인자격 내주 소환

  • 입력 1998년 4월 23일 19시 43분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홍경식·洪景植)는 23일 정치권의 대북커넥션 관련 문건인 이른바 ‘이대성 파일’사건과 관련, 이 문건을 공개한 국민회의 정대철(鄭大哲)부총재를 고소한 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의원을 다음주에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정의원을 상대로 고소경위와 정의원이 지난해 대선 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한의 조국통일위원회 안병수위원장대리를 만나 3백60만달러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오익제(吳益濟)씨 편지사건과 관련, 전현직 안기부 실무자 2명을 추가로 조사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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