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철강,경영권 분쟁 또 법정공방 비화

  • 입력 1998년 4월 20일 19시 52분


연합철강 경영권을 둘러싼 대주주간 분쟁이 또다시 법정공방으로 비화됐다.

이 회사 지분의 37%를 보유한 제2대주주인 권철현(權哲鉉·74)중후산업 회장측은 20일 연합철강의 대표이사인 이철우(李喆雨)사장에 대해 대표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 회사의 창업주로 77년 회사를 잃은 권회장이 경영권 회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 번이 11번째. 권회장측은 그동안 회사가 넘어간데 대한 주식양도 무효확인소송과 임원해임청구소송 등을 제기했으나 대부분 패소 또는 기각됐다.

권회장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이사장은 연합철강의 부채가 최근 4년동안 3배이상 증가했는데도 비업무용 유가증권에 6백87억원을 투자해 2백31억원의 평가손실을 보는 등 방만한 경영으로 회사를 부실화하고 있다”며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권회장측은 특히 “연합철강이 신사옥 건설 등 주요공사를 그룹사인 동국산업에 수의계약으로 맡기는 등 회사자금이 다른 계열사 지원을 위해 쓰이고 있다”며 이를 막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연합철강측은 “작년의 차입금 증가는 환율급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유가증권 투자에서 2백31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은 중국투자를 잘못 평가한 것으로 오히려 1백65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이영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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