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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4월 20일 0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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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그러한 방침은 전과자 양산을 방지한다는 순기능이 조금은 있을지 모르나 행정법규 위반자가 급속도로 늘어날 소지가 있다.
가령 유흥업소 업주가 과거에는 형사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미성년자 출입금지나 시간외 영업 등 위반행위를 자제하고 음성적으로 행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법 탈법으로 매상 올리기에 급급해질 것이다. 행정기관에 단속되더라도 단지 과태료 몇 푼만 내면 된다는 식으로 법규범의식이 희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송주성(전북 정읍시 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