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4-17 19:281998년 4월 17일 1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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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와 행정자치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임용결격자에 대한 퇴직조치는 정당하다는 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라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새정부 출범이후 임용당시 결격사유가 발견된 공무원은 2천3백여명으로 현재 일부가 임용이 취소된 상태다.
〈양기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