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회,「결격사유」임용취소 공무원 복직 불허 결론

  • 입력 1998년 4월 17일 19시 28분


정부와 국민회의는 17일 공무원 임용당시의 결격사유가 뒤늦게 발견돼 임용이 취소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행 법체계상 구제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정은 그러나 임용취소 공무원들이 재임중 납부한 퇴직적립금과 적립금이자는 추후에 지급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국민회의와 행정자치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임용결격자에 대한 퇴직조치는 정당하다는 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라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새정부 출범이후 임용당시 결격사유가 발견된 공무원은 2천3백여명으로 현재 일부가 임용이 취소된 상태다.

〈양기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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