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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4월 12일 2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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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관은 이날 “일부 변호사들의 사건수임비리가 국민의 우려를 자아낼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이달 하순 전국 감찰담당 부장검사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지침을 시달하겠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또 “비리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상당 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장관은 양심수의 추가사면에 대해 “석가탄신일 사면은 예정되어있지 않으며 광복절에는 3월에 단행한 사면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추가 사면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