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4-10 19:571998년 4월 10일 1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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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상 잠입 회합 탈출 통신 금품수수죄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국가기밀 탐지 및 수집 전달죄는 이미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공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국가기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