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간첩 「깐수」 12년형 확정

  • 입력 1998년 4월 10일 19시 57분


대법원 형사3부(주심 천경송·千慶松대법관)는 10일 아랍계 교수 ‘무하마드 깐수’로 위장, 12년 동안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수일(鄭守一·63)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상 잠입 회합 탈출 통신 금품수수죄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국가기밀 탐지 및 수집 전달죄는 이미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공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국가기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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