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4-09 19:551998년 4월 9일 1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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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남파간첩과 수차례 접촉하며 은신처까지 제공하고 심지어 남북적십자회담 과정에서 우리측 안건을 북한측에 미리 알려주는 등 피고인의 행위는 학자적 양심을 배반하고 사회 전체를 기만한 것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부형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