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때 「집행유예」활용 불신-항소 줄인다

  • 입력 1998년 4월 7일 19시 20분


대전지검이 일선 지방검찰청 가운데 처음으로 구형단계에서 집행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대전지검은 7일 앞으로는 실형에 집착하지 말고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도 구형하라고 일선검사에게 지시했다.

송인준(宋寅準)대전지검장은 “그동안 검사들이 실형선고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구형량을 높여온 것이 사실”이라며 “피고인들이 검찰의 구형을 불신하고 이 때문에 대부분 항소를 하는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법원의 양형을 감안, 집행유예 구형을 시행토록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집행유예 구형이 활성화되면 기계적인 항소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관계자는 “인권보호 측면에서 검찰의 새 구형지침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이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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