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단체수의계약 비리 단속…우선계약등 강력제재

  • 입력 1998년 4월 4일 19시 12분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체수의계약 비리 단속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4일 “단체수의계약과 관련한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청과 합동으로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제도상의 허점을 악용한 각종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조합을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제도는 중소기업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하며 이에 관해 중기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특정 물품을 구입할 경우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납품계약을 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납품계약을 받은 조합은 회원사들에 계약을 배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빚어지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다는 것이다.

즉 조합측이 △조합 임원이 속한 업체에 우선적으로 계약을 몰아주고 △비조합원이 가입을 신청할 경우 기존 조합원 보호를 위해 부당한 시설기준이나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기도 한다는 것.

공정위는 11일까지 납품대금이 많은 20개 조합에 대해 우선 직권조사를 벌여 불공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 조치를 취한 뒤 시정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가 단체수의계약제도와 관련해 직권조사에 나선 것은 처음있는 일로 조합 회원업체 등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2백58개 품목을 단체수의계약 품목으로 지정했으며 95개 조합의 9천여개 회원업체에 배당될 계약금은 4조원에 이른다.

〈신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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