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권한도 憲裁서 심판…한나라당,쟁의심판 청구

  • 입력 1998년 3월 26일 20시 33분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 대한 김수한(金守漢)국회의장의 의사진행 적법성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됐다.

한나라당은 2일 있었던 총리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 26일 헌재에 김의장에 대한 권한 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표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데도 김의장이 투표 종료 선언과 개표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당시 본회의는 한나라당 의원 1백55명 등 2백1명이 투표를 마쳤으나 자민련 의원들의 투표저지로 밤12시를 넘기는 바람에 자동유회됐다. 투표함은 현재 본회의장 뒤 창고에 보관중이다.

한나라당 소속인 김의장은 여야가 표결속개 또는 재투표에 합의해야만 의사 진행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이미 헌재에 제출한 김총리서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의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김의장에게 설명, 양해를 구했다. 김의장은 이에 대해 헌재 결정 때까지는 오히려 의사진행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야의 극적인 합의가 없는 한 이 문제는 결국 헌재의 결정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김차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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