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문의원,정대철씨 보안법 위반혐의 고발

  • 입력 1998년 3월 26일 20시 33분


서울지검은 북풍 사건과 관련, 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의원이 자신의 대북 접촉 및 3백60만달러 제공 의혹을 제기한 국민회의 정대철(鄭大哲)부총재 등을 국가보안법(무고 및 날조) 등 위반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이 사건을 공안1부에서 수사하도록 했다.

검찰은 다음주 초 정의원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벌인 뒤 정부총재와 주간 내일신문 편집국장 신명식씨 등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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