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당국,對北 커넥션 사실땐 보안법 적용방침

  • 입력 1998년 3월 17일 20시 02분


사정당국은 구속된 안기부 해외조사실 이대성 전실장이 국민회의 정대철(鄭大哲)부총재에게 건넨 안기부와 구여권의 대북(對北)커넥션 관련 극비 문서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적용,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17일 “만일 안기부나 구여권 인사들이 이회창(李會昌)후보의 당선을 위해 북한측에 돈을 주고 북풍공작을 주문했다면 이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행위 및 통신회합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측에 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의원은 소환조사 후 국가보안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파문을 빚고 있는 극비문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을 그냥 덮을 수는 없다는 것이 고위층의 생각”이라며 “철저히 수사한 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더라도 그 내용을 대부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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