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17일 “만일 안기부나 구여권 인사들이 이회창(李會昌)후보의 당선을 위해 북한측에 돈을 주고 북풍공작을 주문했다면 이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행위 및 통신회합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측에 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의원은 소환조사 후 국가보안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파문을 빚고 있는 극비문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을 그냥 덮을 수는 없다는 것이 고위층의 생각”이라며 “철저히 수사한 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더라도 그 내용을 대부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