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이하 사업장 실업기금, 시민단체서 모집 가능

  • 입력 1998년 3월 12일 19시 47분


실업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생계대책이 강화되고 인력이 부족한 지방노동관서의 행정공무원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2일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들의 실업기금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품 모집을 규제하는 관련법률을 고쳐 허가요건과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들은 전체 근로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면서도 실업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시민단체와 금융기관 등이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실업기금을 모집할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허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노동부와 협의에 들어갔다.

행정자치부는 시민단체 등이 강제적인 방법으로 기부금품을 거두지 않는다면 기부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등 모집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실업기금의 모집이 강제적인 방법으로 실행돼 준조세적 성격을 나타낼 경우 종전처럼 모집을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실업기금이 확보되면 실업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직근로자들은 시민단체 등이 주관하는 환경정화 산림감벌 등 취로사업에 종사하며 실직후 생계유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또 행정인력이 부족한 지방노동관서에 5백명의 공무원을 증원배치하기로 했다.

〈정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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