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변호사 사건소개 판사13명 경위서 검토…판사비리수사

  • 입력 1998년 3월 12일 19시 47분


의정부지원 판사들의 금품수수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본부장 정홍원·鄭烘原 3차장)는 12일 이순호(李順浩)변호사의 수임장부에 이름이 적힌 13명의 판사들로부터 사건소개 경위서를 제출받아 정밀 검토작업을 벌였다.

검찰은 “이들 중 3명은 친지 등의 부탁으로 이변호사를 단순히 소개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판사 10명에 대해 자신이 재판하는 사건을 소개했는지와 대가를 받았는지를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96년8월 판사 재직 당시 이변호사에게서 개업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빌린 김형성(金亨星)변호사를 11일에 이어 이틀째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김변호사가 96년3월부터 경매재판부에 근무하면서 이변호사에게 사건과 관련, 편의를 제공했는지와 빌린 돈 중 5천만원을 개업 후 수개월 동안 통장에 넣어 보관하고 있다가 되돌려준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이변호사 부부의 10여개 은행계좌 등에 대한 계좌추적작업을 조만간 마무리하고 돈거래가 확인된 판사들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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