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우의원 구인 검토…「한보 국감무마」수뢰 혐의

  • 입력 1998년 3월 9일 19시 49분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孫智烈 부장판사)는 9일 정태수(鄭泰守)한보그룹 총회장에게서 국정감사 무마조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노승우(盧承禹)의원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판부는 “국회일정 등을 이유로 정치인들이 재판을 지연시키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노의원은 올해 들어 열린 네차례 재판에 잇따라 불참하는 등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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