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이 재판 진행…특허-지재권 재판때 기술심리관자격

  • 입력 1998년 3월 5일 19시 57분


판사가 아닌 민간인이 진행하는 재판이 열린다.

가정법원 행정법원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원장 최공웅·崔公雄)은 5일 특허 및 지적재산권 재판에 석박사 기술심리관 1명을 배석시켜 심리를 진행키로 했다. 이는 특허 및 지적재산권 재판이 민 형사 등 기존 재판과 달리 전문적인 과학 기술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허법원은 이를 위해 재판장 우배석 좌배석 등 판사 3명이 앉도록 돼 있는 기존의 일자(一字)형 법정구조를 판사들과 기술심리관 등 4명이 배석할 수 있도록 타원형으로 바꿨다.

특허법원은 2일 기계 전기 화학전공 각 3명씩 모두 9명을 기술심리관으로 위촉했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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