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 졸업이나 성적 증명서를 일선 동사무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민원인이 출신대학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읍 면 동 사무소 등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팩스를 통해 대학 졸업 또는 성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팩스민원제도」를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교육부가 최근 전국의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팩스 민원제 동참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대학이 이 제도에 동의한데 따른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민원인은 출신대학이 아닌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에서 졸업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면 행정기관과 해당 대학은 팩스를 통해 신청자료를 주고받게 된다.
처리비용은 발급수수료와 증명비용, 팩스료를 포함해 국 공립 및 전문대의 경우 5백원(영문 1천원)이며 사립대는 1천5백원(영문 2천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민원인이 먼거리의 학교를 직접 찾아가야하는 불편이 없어지는데다 팩스를 통해 받는 증명서라도 행정기관장의 직인이 찍혀있는 만큼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