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관리인, 정태수씨일가 상대 査正재판 신청

  • 입력 1998년 2월 25일 20시 02분


손근석(孫根碩)씨 등 한보철강 공동관리인단은 25일 정태수(鄭泰守)한보그룹 총회장 일가를 상대로 “횡령액과 회사부도에 대한 손해배상금 3천9백여억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지법에 사정(査正) 신청을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보철강 부도와 관련, 정총회장을 상대로 한 사정재판이 곧 열리게 됐다. 사정재판이란 법정관리중인 회사의 경영주가 회사부도에 명백한 책임이 있을 경우 법정관리인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관리인단은 법원에 제출할 신청서에서 “정총회장 일가는 한보철강 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재산의 성실한 관리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회사에 2천1백95억여원의 손해를 끼친데다 회사재산 1천7백28억원을 자신들 명의의 주식과 사채 매입 및 개인세금을 내는데 쓰는 등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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